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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대 비리' 최순실 징역 3년…국정농단 공판 첫 유죄 선고

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(사진)가 23일(한국시간) 첫 유죄 선고를 받았다.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만으로,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이화여자대학교 입시.학사비리 사건이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(부장판사 김수정)는 이날, 업무방해,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, 김경숙 전 학장,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,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.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. 최 전 총장 등 관련자들에게도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.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을,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,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"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, 김경숙, 남궁곤,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,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"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. 최씨를 향해선 "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"고 판시했다. 또 최 전 총장에 대해선 "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"며 "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"고 판단했다.

2017-06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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